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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선 사전 투표소서 소란피운 30대

안진우 기자 입력 2022.07.10 10:37 수정 2022.07.10 10:37

대구지법, 벌금형 선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지난 9일, 여러 차례 주소를 물어봤던 것에 화가 나 사전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시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제20대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마치고 나온 후 사전투표사무원에게 따져 묻기 위해 사전투표소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등, 고지 받고도 2차례에 걸쳐 사전투표소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전투표소에 재차 들어가 '내 주소를 왜 물어보냐, 다른 사람에게는 주소를 묻지 않던데 왜 나만 주소를 물어봤냐'고 소리치는 등 소란한 언동을 해 사전투표관리관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퇴거 요청받고도 30분간 불응한 혐의도 받았다.

사전투표사무원이 A씨의 현재 주소와 제시된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소가 달라 여러 차례 주소를 물어봤던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각 사전투표소내의 투표사무가 잠시라도 방해받았거나 타인의 평온한 선거권에 지장을 초래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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