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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집안 방화로 동거녀 숨지게 한 혐의

안진우 기자 입력 2022.06.28 11:02 수정 2022.06.28 11:37

대구지법, 30대에 ‘무죄 선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28일 임대인과 말다툼 끝에 술 취한 상태로 집안에 불 질러 동거하던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구미 한 다가구주택(원룸) 2층에 불을 질러 동거하던 여성 B(60)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2019년부터 연인 사이로 발전한 A씨와 B씨는 이듬해인 2020년 3월부터 동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나자 A씨는 홀로 집 밖으로 뛰쳐나왔고, B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된 후 치료를 받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은 지난 21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무죄 5명, 유죄 4명으로 팽팽히 나뉘었다. 배심원단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못해 다수결로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판결 선고를 유보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하기 전에 의식이 잠시 돌아 왔는데 불을 지른 사람은 피해자 본인이라고 진술했다. 부탄가스를 이용해 고기를 구워 먹으려다가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불을 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피고인의 진술이 다소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긴 하나 화재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방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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