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올 상반기 마약 밀수 사범을 집중 수사해 8명을 구속 기소하고, 도매가 기준 약 18억 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압수된 마약은 26만 명이 동시투약 할 수 있는 필로폰 약 8㎏, 엑스터시 3015정, 야바 4만 138정, 케타민 1㎏ 등 이다.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올 상반기 마약 밀수 사범을 집중 수사한 결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베트남인 A(28)씨 등 8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국제특급우편물을 이용해 마약을 대나무 항아리, 화장품 통, 실타래, 식료품 봉지 등에 은닉해 국내에 들여온 혐의다.
지난 1월~6월까지 마약 밀수 사범을 집중 수사한 검찰은 태국으로부터 필로폰 약 5㎏을 국내에 밀반입한 사건 등 총 8건의 마약류 밀반입 관련 사건을 인지 수사했다.
대검찰청에 파견된 태국 마약청(ONCB·Office of the Narcotics Control Board)수사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태국 현지에서 마약류를 발송한 공범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수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와 함께 대경 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동남아시아 출신 불법체류 노동자들 사이에 마약류 범죄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실상을 재차 확인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경북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수의 동남아시아 불법체류 노동자들 사이에서 생계비 마련을 위해 마약을 밀수해 국내에 유통시키는 범행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 범죄유형을 분석하고 관련 범죄를 철저히 단속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