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검찰, 김종태 의원 부인,징역 3년 구형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07.25 15:33 수정 2016.07.25 15:3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김종태(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의 부인 이모(60) 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지난 22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증거가 충분한데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명절 때 남편인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당원과 주민에게 100만원과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상주지원에서 열린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