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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보이스피싱, 너무 교묘해져서 많이 당황하셨어요?

김승건 기자 입력 2022.06.19 08:40 수정 2022.06.19 11:59

영덕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순경 정유경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주로 정부 기관이나 금융 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법적으로 개인 금융 정보를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범법 행위로, 매년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청의 보이스피싱 발생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3만 1681건으로, 2016년 발생건인 1만 7040건의 두 배 가깝게 증가하였고, 피해액은 1468억 원에서 7000억 원으로 다섯 배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대검찰청, 고용노동부, 관세청, 금감원(금융기관), 인터폴 등 기관과 협업하여 지난 8일~오는 8월 7일까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 하고 있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 및 검거에 총력을 다 하고 있지만 갈수록 진화하는 범행 수법에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당하기 십상이다.

최근에는 실제 가족의 전화번호를 뜨게 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 피해자의 가족·친구의 휴대전화 번호가 발신번호로 뜨게 하여 “가족을 납치 하였으니 돈을 송금하라”고 협박하는 방식이다. 

이는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도 있지만, 스마트폰이 저장된 이름을 인식할 때 숫자 번호만 같다면 똑같이 인식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일당이 조작한 발신 번호와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의 뒷 번호 네자리가 일치하기만 하면 피해자의 휴대전화 화면에는 ‘엄마’, ‘아들·딸’이라고 발신 번호가 뜨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또한 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지급정지 제도를 역이용하는 신종 수법도 등장했다.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물건을 판매하는 척 피해자인 甲에게 乙의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한 뒤, 사기인 것을 인지한 피해자 甲이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묶인 계좌를 풀어주겠다며 乙에게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고도화 되고 있고, 범죄자들은 더이상 말투로 본인을 보이스피싱범이라고 소개하지 않는다. 경찰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들이 협력해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우리도 점점 더 교묘하고 치밀해져 가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하여 알아둬야 하고, 경각심을 잃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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