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30일, '윤석열 후보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기 탄핵했다'는 내용의 인쇄물을 게시·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벌금형 3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 국힘 윤석열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합계 2068장을 대구 시내 일대에 각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쇄물에는 '금메달에게 말 빌려준 징역 45년으로 탄핵된 사기 탄핵, 틈만 나면 국정농단에 대해 사죄하라는 윤석열, 이준석, 권선동에게는 표를 주고 박근혜는 산 채로 파묻고 이렇게 살다가 가실 겁니까'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게시한 인쇄물은 2068장으로 양이 많은 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구 지역 일대에 게시한 점, 범행의 시기도 선거 약 1달 전으로 임박한 상황인 점,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과거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