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당용 물티슈, 일회용 종이컵 등은 위생용품으로 분류돼 보건당국의 관리를 받게 되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위생용품 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이에 따르면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물티슈, 종이냅킨, 일회용 컵, 일회용 숟가락·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포크·나이프·빨대, 1회용 기저귀, 면봉, 화장지, 1회용 행주·타월 등 17종이 위생용품으로 분류된다. 그동안 식당용 물티슈 등은 ‘기타 위생용품’으로 분류돼 성분이나 유통기한 표시 의무가 없어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다. 식약처 관리자는 “지난 2015년 위생용품 관리를 제품 관리 전문성이 있는 식약처가 담당하기로 관계부처간 합의한 이후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생용품은 품목별로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마련해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또 국내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수입업으로 업종을 분류하고 해당 영업자들이 영업전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위생용품제조업자는 생산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세척제 등과 같이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품목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그 품목의 제품명, 성분 등을 보고해야 한다.위생용품 수입업자는 통관전 수입신고를 해 수입 위생용품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