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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이해하기

장재석 기자 입력 2022.05.01 15:18 수정 2022.05.01 15:18

의성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경위 안찬우


작년 5월에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이 이달 19일로 다가왔다.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람·정보 등을 이용해 사적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이해충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갈등 상황에 놓인 공직자에게 스스로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할 기회를 주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경찰청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국가·지방공무원 등 2만여명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공직자가 공정한 공무 수행을 위해 이해충돌 상황에서 지켜야 할 10가지의 행위 기준을 담고 있는데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징계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5가지 신고의무 중 경찰청 직무와 관련 깊은 3가지를 소개하자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이 있다.

첫 번째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에 대한 예시를 들면 수사관과 생계를 같이하는 장인이 피의자인 경우 16개 직무 유형 중 ‘사건수사’에 해당하고 피의자가 직접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직무관련자이며 생계를 같이하는 장인은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여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해당 수사관은 14일 이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직무로부터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징계 및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두 번째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내용은 공직자는 공직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사적 거래를 한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여기서 사적 거래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이 해당하며 이를 위반할 시 위 첫 번째 예시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된다.

세 번째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2년 이내 퇴직자와 골프, 여행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이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징계 및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상과 같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윤리적 규범을 법제화 한 것으로 모든 공직자가 법 시행 전까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법규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통해 공직 수행이 더욱 청렴하고 투명해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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