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은 약 40% 수준으로 보행자 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년 4월 ‘안전속도 5030’정책이 시행되었다. 일각에서는 개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정책 시행 후 사망 및 중상사고는 크게 줄었다. 그리고 이에 발 맞추어 최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법이 제정되었다.
첫째,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에게 통행우선권을 부여하고,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량은 서행·일시정지 해야 한다.
기존에는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를 피해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보행중일 때 뿐 아니라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되고, 신호등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보이지 않아도 일시정지 해야한다.
셋째,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신호일 때 우회전을 하려면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를 한 이후 서행하며 우회전 해야 한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정지 해야 하고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 할 수 있다.
‘안전속도 5030’과 더불어 보행자 안전법은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보행자 안전법을 시행함으로써 차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문화가 확립되고 보행자 안전이 확보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