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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112 허위,장난전화 범죄로 처벌됩니다

장재석 기자 입력 2022.04.02 11:38 수정 2022.04.03 14:10

이종훈 의성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위



4월 1일은 만우절이었다.

실제 장난전화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내 이웃과 내 가족에게도 돌아간다. 장난전화 한 통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로 정작 절박한 상황에서 공권력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시민이 제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112는 가장 위급하거나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마련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장난 전화신고’라는 멍에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 또한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형법 제137조(위계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다. 이 법률에 근거해 허위신고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및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인 듯 장난전화가 숙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자연스럽게 경찰 내부에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닌가 싶다.

필자가 오래전 어느 날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중 밤 12시 28분에 걸려온 전화가 그렇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K씨(65)가 “집에 불이 났다. 다 타가는데 소방차를 출동시켜 달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K씨의 다급한 목소리에 불문곡직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신고가 허위라는 사실에 맥이 풀렸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은 신고한 K씨가 고령인 데다 술에 취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해 심리적 안정을 취하도록 설득에 주력한 뒤 돌아왔다. 문제는 그다음부터였다. 욕설까지 뒤섞인 그의 전화는 멈출 줄을 몰랐다. 실제 그는 오전 2시쯤 “119 신고를 했는데 왜 오지 않느냐"며 집요하게 출동을 요구했다. 허위신고임을 뻔히 알고 있었지만, 현장 확인을 거부 할 방법은 없었다.

따라서 다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허위신고는 범죄행위이므로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각인시켰지만, 그의 집요한 전화는 오전 3시35분까지 모두 6차례나 되풀이됐다.

당시 그 전화로 인해 관할지역 순찰차는 물론 인근 파출소 순찰차량의 지원과 소방차까지 현장에 출동하는 등 행정력을 낭비해야 했다. 이에 경찰은 즉결심판을 청구해 신고자에게 벌금 20만 원을 구형한 사례가 있다.

불행 중 다행이라면 당시 같은 시간대에 다른 큰 불상사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던 사람이 제때에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함에 따른 선의의 피해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술을 마신 뒤 상습적으로 전화해 무조건 출동하라며 떼를 쓰는 사례와 함께 골머리를 앓게 만드는 것이 어린이들의 장난전화다. 신고를 접수하는 입장에서 동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의 장난임을 뻔히 알고 있더라도 현장 출동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것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경우도 있지만, 긴장이 풀린 뒤 밀려오는 허탈함은 근무의 질을 떨어뜨리기 일쑤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정작 허위신고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또 장난이겠거니’ 하는 안일한 생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항상 긴장감을 놓지 않고 현장을 누벼야 할 경찰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는 상황인 셈이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경찰관들은 112신고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신속한 출동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

더구나 한순간의 재미를 위해 누른 한 통의 전화가 다른 누군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허위신고에 대한 병패를 막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여기에다 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개인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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