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영화)는 지난 18일, 타인 명의 기부·한도 초과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이영옥 전 포항시의원<사진>에 1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3월 아들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포항 북구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김정재 후원회'후원금 계좌로 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그는 2017년 배우자와 사위 명의로 각 500만 원 후원금 기부를 지시해 기부하게 한 혐의와, 아들 명의로 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도 같이 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전 시의원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분리 선고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후원금을 초과해 기부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국회의원 후보자 또는 국회의원에게 후원 할 경우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해 기부할 수 없다. 타인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1회 120만 원을 초과해 정치자금을 기부할 때에는 실명이 확인돼야 한다.
1심 재판부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가족 명의로 정치자금을 여러 번 기부했다. 이를 통해 연간 한도를 초과해 정치자금의 기부를 제한하는 규정까지 우회하는 등 범행 동기, 목적, 경위, 수법이 좋지 않다"며 "정치자금의 액수도 상당히 많은 편이어서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여러 사항을 참작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며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었다. 차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