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오피니언 기고

경찰, 3대 반칙행위 특별단속으로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7.03.23 15:25 수정 2017.03.23 15:25

반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스포츠 경기다. 바로 모든 스포츠 경기는 방식과 규칙을 정하고 감독과 선수들이 지켜야하는 약속이다. 이 규칙들은 감독과 선수들이 위반하면 반칙행위로 심판들이 반칙선언과 함께 경고 내지 퇴장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방식과 규칙은 공동체사회에서도 있다.서로 지켜야하는 부분을 지키지 못하면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제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본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빈부격차, 경기침체 등 상호간 신뢰가 필요한 공동체 의식이 많이 약화된 상태이다. 생활주변에서 국민 불안을 야기 시키고, 생계를 위협하는 건설․교통․시설물 등 안전 관련 각종 부조리를 척결하고,‘노력하는 사람에게 충분한 보상을 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이 필요한 때이다. 경찰청에서는 법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지역민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자 사회 신뢰를 저해하는 3대 반칙행위(△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반칙)을 선정하여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사회 구성원 간 불신을 저해하는 안전비리(교통·시설물·건설·에너지), 선발비리(학사·채용분야 선발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비리), 서민갈취(일상생활 곳곳에서 발생되는 폭행·협박·갈취)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서민들의 마음을 멍들게 하는 행위들이다. (’16년 통계청 사회동향 보고서)“노력해도 지위가 높아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94년 5.3%→’16년 56.9%로 10배 이상 증가 지금 우리사회는 성장과 발전보다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정사회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다 정의롭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이 위해 경찰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3대 반칙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건강한 공동체 사회를 만드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