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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포항시, 건축정책에 민간 참여 공공건축 퀄리티 높인다

차동욱 기자 입력 2022.03.07 14:47 수정 2022.03.07 14:47

건축기본조례 제정통해 민간전문가 건축정책 참여 제도화
건축기획 등 자문 통해 공공디자인 질.도시품격 향상 기여

포항시는 민간전문가인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를 건축정책에 참여시키고자 건축기본 조례를 지난 2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건축기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포항의 사회·경제·문화적 상황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한다는 내용과,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마을건축가 운영 및 업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위촉될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는 시의 건축·도시 디자인 관련 정책 수립과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개발사업의 기획 및 자문에 관한 사항,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등을 하게 된다.

또한, 위촉되는 마을건축가는 마을단위 건축·공간 환경 관련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자문과 현장 조사를 통한 마을단위 마을 공공성지도 및 정책사업 발굴, 마을의 공공·민간사업 건축·공간환경분야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등을 하게 되며, 민간전문가의 건축정책참여로 지역커뮤니티 향상과 건축문화 진흥 발전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박상구 건축디자인과장은 “민간전문가를 기획 단계부터 건축정책에 참여시켜 공공건축물과 공공디자인사업의 퀄리티를 높이고, 도시 품격 향상에 기여하고자 건축기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건축정책의 민간전문가 참여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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