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all-terrain vehicle·ATV)를 몰다가 난 사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최근 A씨가 낸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앞서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불가하다고 의결한 결정을 유지했다.건보공단에 A씨는 지난해 4월 운전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all-terrain vehicle·ATV)를 운전하다, 백사장을 벗어난 도로 위에서 전복됐다. 그는 머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건강보험 급여로 진료를 받았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부당청구로 판단하고 공단 부담금 628만 원을 환수고지했다. A씨는 공단의 처분에 항의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것이 문제였다. ATV는 농어촌에서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에 따라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위원회는 A씨의 사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서 급여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측은 “최근 해수욕장과 같은 유원지에서 레저용으로 타는 ATV도 역시 백사장을 벗어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