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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소현 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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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비대면으로 운영되던 초등학교(유치원) 수업이 대면수업으로 대폭 전환되면서 새학기 등교를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집안 등에서 인터넷 수업하며 지냈던 아이들이 학교로 등교하면서 친구들을 만나 활동력이 강해지는 시기라 스쿨존 보행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의거 지정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매년 어린이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고 어린이 안전을 위한 처벌 법규도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줄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특히, 일부 운전자들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과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핑계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과속 등 법규위반으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 사고를 방지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는 스쿨존 진입시 민식이법에 유의하여 서행하면서 좌우를 확인하며 안전운행하고, 학부모와 학교에서는 반복교육을 통한 보행요령을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천경찰서는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초등학교, 유치원을 선정하여 등하교 시간대에 경찰관 뿐 아니라 교통협력단체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관리를 실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