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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보이는 112’를 아시나요?

장재석 기자 입력 2022.02.15 10:26 수정 2022.02.15 10:26

의성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위 이종훈


보이는 112긴급신고란 신고자가 112 신고시 경찰이 신고자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 여기에 적힌 URL 주소를 따라 들어가면 실시간 영상 전송이 가능한 기능으로, 경찰에서는 올 1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보이는 112시스템의 특징은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신고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현장 상황을 경찰에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이다.

현장 영상뿐 아니라 음성이 함께 전송되며 경찰과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눌 수 없을 땐 채팅도 할 수 있다.

단, 경찰이 보낸 URL에 접속해야 이 모든 절차가 가능하다. 112신고시 바로 이 시스템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신고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보이는 112신고 시스템 적용을 위해 경찰이 신고자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
여기에 적힌 URL 주소를 따라 들어가면 실시간 영상 전송이 가능해진다. 신고자의 실시간 위치도 경찰에 자동 전송된다. 기존에는 신고자의 구술에 의존하고 긴급 상황일 땐 통신사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해야만 했다.

납치나 감금, 음주 차량 단속 같은 기동성 범죄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화재 같은 재난 상황에도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경력을 어떻게 배치할지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보이는 112’시스템의 시행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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