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가 14일부터 오는 4월 22일까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포항해경은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증·개축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과적·과승 ▲무면허·음주운항 등을 집중 단속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해양, 항만에서의 위해 요소는 없는지도 들여다 봉다는 구상이다.
포항해경이 최근 3년간 관내 선박사고를 분석한 결과, 어선이 63%, 레저기구 19%, 화물선 5%, 낚시어선 3%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은 정비 불량이 52%로 가장 많았고 운항 부주의 30% 등으로, '인재'로 인한 사고가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형민 포항해경서장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하고, 경미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할 방침"이라며 "단속에 앞서 2주간 사전 홍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차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