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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학교 예비소집과 아동학대에 관하여

김명수 기자 입력 2022.02.07 17:31 수정 2022.02.07 17:35

고령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이정미 경장


매년 1월과 2월에는 학교의 졸업식과 입학식이 있어 학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입학식 전 각 학교에서는 예비소집을 시행하여 학부모들에게 입학 안내를 하게 된다. 예비소집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가정은 학교와 자치단체의 점검 대상이 된다.

2020년 교육부가 취합한 교육통계에 의하면 미취학 아동은 2만 명에 이른다. 미취학자는 법령에 의해 유예나 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유예 신청자 중 60%가 해외 출국한 상태이고 그 외의 이유로는 질병, 장애, 거주지 불명 등이 있다.

가족 모두가 해외로 출국한 상태라도 학적이 한국에 남아있다면 입학 시기가 되면 아이의 안전을 학교 측에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학교를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학부모가 학생과 함께 방문하여 학생의 상태를 직접 확인시켜 주어야 유예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결석 하는 학생의 경우 교직원이 지자체 공무원과 가정에 방문하여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무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유예와 면제 신청제도를 이용하여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자.

보건복지부 학대피해 아동 보호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2011년 6천 건 정도에서 2020년 3만 건으로 매년 꾸준히 느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 학대행위가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주변 사람의 신고 건수가 늘어난 이유도 있을 것이다.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주변 어른들의 관심과 도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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