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진자가 최초로 발생한 후 설명절을 앞두고 있는 현재까지도 그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바이러스 공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생활패턴이 많은 부분 바뀌었고 특히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져 주거의 안전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소방공무원으로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주택화재 시 인명대피와 초기대응에 대한 걱정과 우려다.
나와 가족과 이웃의 가정에 주택용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단독으로 천장에 부착이 가능해 누구나 쉽게 설치할수 있으며 화재시 연기를 감지하고 경보음을 발생시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피를 도울수 있다. 또한 우리가 대수롭게 않게 생각하는 소화기는 화재초기 신속히 대응한다면 소방차가 오기전에 화재를 진압할수 있어 때로는 소방차 10대~20대보다 더 나은 소화용구가 될 수도 있다.
정부는 2021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제외)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제화 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등 구획된 공간마다 1개이상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손쉬게 구입할수 있고 설치도 간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