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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회삿돈 30억 탕진한 30대 남성

차동욱 기자 입력 2022.01.26 18:06 수정 2022.01.26 18:06

징역 5년, 도박·채무 변제 사용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26일, 도박에 빠져 회삿돈 30억 원 가량을 빼돌려 탕진한 30대 A남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된 A씨(38)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작년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지자체로부터 회사로 들어오는 수처리시설 운영자금 약 30억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빼돌린 돈은 도박과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같은 범행을 위해 문서를 위조, 회사 명의 계좌를 자신의 계좌로 바꿔치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회사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7억 원 가량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말했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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