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교도소에서, 같은 방 재소자와 말다툼 중 뜨거운 국물을 머리에 부어 화상을 입힌 60대 재소자가 법원으로 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23일 타인의 신체에 2도 화상을 입혀 기소된 A(64)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29일 오전 11시 20분경 포항교도소 재소자 B(72)씨에게 점심 배식으로 들어온 뜨거운 닭곰탕을 부어 왼쪽 손목과 어깨, 이마에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구매 물품서를 작성하던 B씨는 배식 준비를 위해 밥상을 편 A씨가 못마땅해 항의했고, 이에 화가 난 A씨가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누림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피해자에게 화상 피해를 입혔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