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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의료/복지

원격의료,‘시범사업만 전전’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3.08 16:36 수정 2017.03.08 16:36

의료법 개정 추진…국회 논의 답보의료법 개정 추진…국회 논의 답보

올해 들어 최근 도서벽지, 교정시설·격오지부대, 노인·장애인 등을 상대로 한 원격의료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시범사업’이라는 현실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환자를 상대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현재 추진 중인 시범사업은 현행법상 매우 불안한 지반 위에 서 있다.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때문이다. 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원격의료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34조는 의사와 의료인간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원격의료 사업이 추진되는 데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다. 인근에 병원 없어 의료접근성이 낮은 취약지나 취약계층에게 원격의료를 제공하려면 의사 등 의료인이 필요하다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왔지만, 번번이 야당, 시민단체와 의료계 등의 반대에 부딪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미 지난 19대 국회 때 의료법 개정안이 2014년 국회 제출됐으나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고, 복지부는 이어 지난해 20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지난해 10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지만 답보 상태다. 국회에서도 ▲대기업 의료기기 시장 진출에 따른 의료 영리화 ▲대형병원 쏠림 ▲원격의료 장비 안전성과 책임 소재 등의 문제로 반대 의견이 많아 손조차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원격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을 제한적으로 법에 명시함으로써 우선 사업을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시범사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국회에 원격의료를 할 수 있는 지역에서 도심을 제외하고, 의료인력이 부족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만 하는 등 절충안을 제안한 상태다. 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 시설에 있는 사람으로 원격의료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이달 중 법 개정안에 담는 것도 가능해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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