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강제입원 제도에 대한 과도한 인권 침해 요소를 줄이기 위해 20년만에 개정되는 정신보건법을 놓고 정부와 학계의 시각차가 엇갈리고 있다. 학계 등에서는 환자에 대한 강제입원 결정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환자의 절반이 병원을 퇴원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근거없는 과도한 우려”라는 입장이다.시행 초기 일부 혼란이 있지만 시행 과정에서 연착륙을 유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학회 등 일부 전문가들은 법안이 개정되면 현재 입원환자 8만명중 절반인 4만명이 새로운 법의 입원기준에 맞지 않아 퇴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왜냐면 개정 법에 따라 강제입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신질환자 ▲자·타해 위험 등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한 강제입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WHO는 2가지 요건 중 한 가지만 해당해도 입원치료를 권하고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복지부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WHO의 가이드라인은 2005년 제정된 것으로 이후 2008년 장애인권리협약이 제정되면서 폐기된 상태다. 실제로 WHO 미쉘 풍크(Michelle Funk) 정신보건국 정신건강정책 및 서비스 개발과장은 지난 2일 한국 정부에 보낸 공식서한을 통해 가이드라인의 효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한국의 정신보건법 개정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WHO는 강제입원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위해 개정법 제43조제2항의 강제입원 요건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는 게 공식서한의 주요 내용이다.이번 WHO의 입장 표명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개정법률의 강제입원 요건 문제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계 등에서는 이와 함께 강제입원 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명의 진단을 받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개정법은 의사가 환자 정보를 입원 3일내로 국립정신건강증진센터에 보고하고 2주내로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2차 진단전문의가 입원의 타당성을 평가해서 그 평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환자를 강제입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시행령·시행규칙에 2주 내 진단을 받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2차 진단전문의가 없어 퇴원하게 되는 사례를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국내 정신질환자 평균 재원기관이 247일로 세계 최장이라는 점에서 환자의 인권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강제입원 등에 관련한 법안이 20년만에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될 수는 없다”며 “시행 초기 일부 보완점이 필요할 수 있지만 현실에 맞춰 조금씩 수정해나가면서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학계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