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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스토킹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경우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했는데,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하거나 주거지 등 일상생활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글, 그림,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에 물건 등을 놓는 행위, 주거 등 또는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게 하는 행위가 스토킹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경찰은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 확인 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긴급임시조치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경고하며, 수사와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경찰관에 신청하면 경찰이 하는 조치로서 ①주거지 100m내 접근금지와 ②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장치를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단계다.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을 때 경찰관에게 신청하면 검사를 거처 법원의 결정으로 ①가해자에 서면 경고, ②전화 이메일등 접근금지 ③피해자 주거등에서 100m이내 접근금지 ④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하는 조치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했고,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중한 범죄로 경찰은 이와 관련하여 신변보호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 우려가 있거나 반복적으로 생명, 신체 위해를 입었거나 우려가 있을 때 피해자 대상으로 하는 경찰관이 하는 조치로 ①보호시설연계 및 임시숙소제공 ②한시적 신변경호 ③주거지 맞춤형 순찰 ④위치추적장치대여 ⑤신원정보변경보호 ⑥CCTV설치 ⑦112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등이 있다.
이와 관련된 지원기관으로서 ①여성긴급전화 1366 ②한국여성의 전화 02-2263-1366 ③다누리 콜센터 1577-1366 ④ 대한법률구조공단 132가 있다
스토킹은 단순 집착과 접근에 끝나지 않고 상해와 살인, 성폭력 등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에 사회적 인식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스토킹 피해자 보호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