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천연원료 비타민’, ‘합성비타민 섭취 시 암 발생’ 등 건강기능식품을 허위, 과장 광고한 업체 5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습·고의적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판매업체 2곳과 제조업체 3곳을 적발,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함께 대가를 받고 허위·과대광고를 유포한 개인 블로그 운영자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점검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 광고로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 5곳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집중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네이쳐퓨어코리아(전남 담양군)와 주식회사다움(경남 사천시)은 ‘뉴트리코어’ 제품을 위탁제조하면서 합성 원료를 사용했음에도 마치 천연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100% 천연원료비타민’ 등으로 허위표시 광고하다 적발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