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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월 예천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현장을 방문한 김학동 군수<예천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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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국방부가 진행하는 예천비행장 주변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오는 11월 10일까지 진행한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예천읍‧호명면‧유천면‧용궁면‧개포면 일부 피해 지역 주민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해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별다른 소송 절차 없이 신청만으로도 소음영향도에 따라 1인당 연간 36만 원~72만 원을 차등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소음측정 전문 업체에 의뢰해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2차례 걸쳐 대표 피해지역 14개소에서 소음도를 측정했으며, 조사결과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후 오는 12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 절차를 확정할 계획이다.
소음피해 보상 대상 주민은 5개 읍·면 약 3,500여 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가 끝나면 내년 1월~2월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고 검토·확정 통보 등 절차를 거쳐 8월에 지급된다.
김학동 군수는 “전국 16개 지자체와 함께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구성해 피해 주민들이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군소음 보상법 시행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은 기한 내 반드시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보상 등에 대해 국방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
황원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