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19년 ‘n번방 사건’시작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디지털성범죄는 카메라 등 매체를 이용해 상대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해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미디어·SNS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 등을 모두 포함한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퓨리서치(Pew Research) 따르면 스마트폰 보급률 96%로 미국 독일 등을 포함한 선진국가 27개 중 대한민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같이 스마폰의 보급률과 노출도가 커짐에 따라 ‘디지털성범죄’의 발생도 같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통계에 따른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신고 건수는 2015년 3768건에서 2020년 3만5603건으로 약 10배 가까이 증가했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건수는 2019년 10만 1378건에서 2020년 17만 697건올 68.3%늘었다.
이에 경찰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위장수사’를 도입했다.
위장수사란 경찰관이나 수사관이 가상 인물의 신분증을 제작해 범죄환경에 직접 개입하는 수사를 말한다. 이로 인해 가해자에게 상대방이 경찰관 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줘 범죄실행 의지를 약화시키는 등 ‘디지털성범죄’의 근절과 예방에 효율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가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강력한 처벌 또한 필요하겠지만 매년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범죄예방에도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