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정치

“국회의원은 하루만 일해도 평생 연금”

김봉기 기자 입력 2017.03.01 16:19 수정 2017.03.01 16:19

국회사무처, 김평우 주장은 허위사실 유포 ‘반박’국회사무처, 김평우 주장은 허위사실 유포 ‘반박’

국회사무처(총장 우윤근)는 대통령(박근혜) 탄핵심판 피청구인측 김평우 변호사가 지난 2월 25일 서울 시청앞 집회에서 주장한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하고,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김평우 변호사는 이날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들 보고,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라고 뽑은 겁니까. 왜 그 사람들에게 수억 원의 돈을 줘가면서 단 하루만 근무해도 평생의 연금을 줘가면서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사기를 당해야 하는 겁니까.”라고 발언한 바 있다.이에 앞서 김평우 변호사는 같은 달 22일 탄핵심판 제16차 변론에서도 “국회의원은 단 하루만 해도 평생 연금을 받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었다. 국회사무처는 이에 대해 민·형사 등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 중이다. 국회 사무처는,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연금이라고 불리는 연로회원지원금은 2013년 개정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2012년 5월29일(제18대국회 임기만료)이전에 재직한 65세 이상의 전직 의원에게만 월 120만원을 한도로 지급되는데, 다만,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상인 경우 ▲제명 또는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서 현재 제20대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연령, 소득수준, 과거 국회의원 당선횟수, 향후 퇴직시기와 관계없이 일절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지원금을 지급받던 전직 국회의원이 제19대·제20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후 퇴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국회 사무처는 따라서 “국회의원은 하루만 일해도 평생 연금을 받는다.”는 김평우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여론을 호도하여 국회의원을 모욕하거나 폄훼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