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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의료/복지

신종감염병 등 소통지침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2.27 15:17 수정 2017.02.27 15:17

‘공중보건 위기소통 지침·표준운영절차’마련‘공중보건 위기소통 지침·표준운영절차’마련

질병관리본부가 신종감염병 발생시 위기 관리기준과 소통 지침을 담은 ‘공중보건 위기소통 지침’과 ‘공중보건 위기소통 표준운영절차(SOP)’를 각각 마련했다. 26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공중보건 위기소통 지침’은 신종감염병(EID) 발생 전후 위기소통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와 소통원칙, 관리·평가체계 등을 실었다. 또 표준운영절차(SOP)는 위기소통 업무에 몸담고 있는 각 구성원이 담당해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주요 감염병 정보에 관한 미디어상의 정보 관찰 및 수집 ▲질병 통제 및 예방을 위한 올바른 메시지 개발 및 확산 ▲신속 대응을 위한 언론 브리핑 및 보도자료 배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대 국민·언론·유관기관·국제기구 등과 정보 공급 및 신뢰 구축, 유지 활동 등을 담았다.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번 위기소통 지침과 SOP 발간을 계기로 향후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보다 짜임새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질병관리본부는 홈페이지(goo.gl/ISq9Nb)를 통해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며, 향후 보건의료 전반에 관한 소통 계획 및 실행에 적용 할 수 있도록 시각물 및 동영상을 포함해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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