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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배아 이용연구 질병 범위 확대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2.23 15:49 수정 2017.02.23 15:49

잔여배아를 이용해 연구가 가능한 질병의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견했다고 밝혔다.잔여배아는 난임치료기관 등 배아생성의료기관이 임신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배아를 보존기간(최대 5년)이 지난 이후, 환자의 동의를 받아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개정안은 잔여배아 이용 가능한 연구대상 질병의 범위에 희귀·난치병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4개 질병을 추가했다.또 질병과 유전자와의 과학적 연관성이 입증된 고지질혈증·고혈압·골다공증·당뇨병 등과 관계된 8가지 유형의 유전자검사를 유전자검사 금지 항목에서 삭제했다.백혈병·신장·암 등 3종의 유전자 검사도 오·남용 우려가 적다는 판단에 따라 항목에서 제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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