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회용 점안제의 안전 사용을 위해 제품명에 '1회용' 병용기재를 의무화하는 등 일회용 점안제 안전사용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주요 내용은 ▲제품명에 ‘1회용’ 병용기재 의무화 ▲일회용 점안제에 휴대용 보관용기 동봉 금지 ▲소비자 안전사용을 위한 교육·홍보 실시 등이다.현재 상당수 일회용 점안제가 뚜겅을 닫을 수 있는 리캡 용기를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이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인식, 재사용해 내용물 오염 등에 따른 감염 등의 우려가 있었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소비자가 일회용 점안제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제품명에 ‘1회용’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포장과 사용설명서에 ‘개봉후 1회만 사용하고 남은액과 용기는 바로 버린다’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일회용 점안제 중 일부 제품에 함께 포장되는 ‘휴대용 보관용기’는 재사용 요인이 될 수 있어 동봉하지 않도록 했다. 또 의사의 진료·상담과 약사의 복약지도 강화를 통해 일회용 점안제의 재사용이 방지될 수 있도록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식약처는 지난 20일 일회용 점안제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회용 점안제에 사용중인 리캡용기를 점진적으로 ‘Non-리캡용기’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이와함께 일회용 점안제 특성을 고려해 약가가 조정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