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품의 원재료, 알레르기 등 필수정보는 10포인트 이상의 활자표로 표시하는 등 알기쉽게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등의 표시기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오는 12월까지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대상 품목은 과자, 컵라면, 껌 등 11개 업체 30개 제품이며 이달 말부터 전국 대형 유통매장, 편의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은 ▲통합망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 ▲식품 표시와 통합망을 연계 활용한 정보 제공 확대 등이다.소비자가 식품 표시사항을 알기 쉽도록 포장지에 제품명, 업소명, 유통기한, 원재료명, 알레르기 등 필수정보와 칼로리, 탄수화물 등 영양정보를 표로 표시한다. 모든 표시사항은 10 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통일·확대하고 표·단락으로 구분 표시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나머지 정보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 중 ‘유통바코드조회’를 통해 업체 행정처분 내역, 회수 폐기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또 원료(성분) 항목을 터치하면 ‘네이버 지식백과’로 연결돼 원재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제품정보를 SMS로 전송하거나 해당 업체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은 구글 안드로이드 4.03 이상에서 사용 가능하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식약처’ 또는 ‘내손안 식품안전정보’로 검색해 무료로 설치할 수 있다. 향후 아이폰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