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정치

바른정당 ‘한숨소리 더 높다’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2.19 16:02 수정 2017.02.19 16:02

개혁보수 적통 ‘호언’ 간데없고 ‘총체적 위기’개혁보수 적통 ‘호언’ 간데없고 ‘총체적 위기’

바른정당의 한숨 소리가 커져 가고 있다.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떨어져 나와 창당할 때만 해도 개혁을 통해 보수의 적통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호언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보니 현실은 당초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영입해 보수의 주도권을 잡으려했지만 이미 그것도 불발됐다. 친정 격인 자유한국당은 대선 경선 후보군이 10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바른정당은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 2명뿐이다. 홍준표 경남지사도 바른정당 행을 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당 지지율도 자유한국당에 비해 턱없이 낮다. 어떤 조사에서는 바른정당이 정의당보다도 낮게 나왔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선 룰조차 두 후보 간 이견으로 인해 제대로 조율하지 못하는 등 잡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가 공정한 잣대로 선을 그어야 하는데 우물쭈물 눈치만 보는 듯 하다. 그러다보니 김무성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의 재등판설도 갈수록 힘을 잃어가고 있다. 총체적 위기다.먼저 대선 후보 경선 룰이 난항을 겪고 있다. 19일 여권에 따르면 바른정당은 당초 20일까지 경선룰을 정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 두 후보 간 기싸움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부족한 당원수와 조직을 감안,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동의한 상태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이다. 유 의원 측이 선호하는 방식은 '100% 여론조사'다. 전국을 돌며 토론회를 벌인 다음 안심번호를 이용, 휴대전화 여론조사를 통해 대선 후보를 선출하자는 것이다. 반면 남 지사 측은 오디션 방식, 일명 '슈스케'식으로 전국에서 TV토론 배틀을 벌인 다음 실시간으로 시청자의 문자 투표를 받아 승자를 대선 후보로 결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당 지도부는 경선룰은 경선관리위원회에 전적으로 위임한 만큼 한 발 물러선 상태다. 정병국 대표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경관위에서 기본 원칙을 정하고 양쪽 후보 진영 간 의견 수렴을 한 뒤 결정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경선 룰은 늦어도 이번주 안에는 결정돼야 한다."며 "후보 결정 시점은 탄핵 인용 시점에서 2주 안에, 즉 3월9일 탄핵 인용을 가정한다면 20일 안에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2명의 후보론 어떤 방식으로든 흥행은 어렵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한 핵심 당직자는 "지금 상황에서 후보가 누가 된들 국민들이 신경이나 쓰겠느냐."며, "중요한 건 지금 범보수로 분류되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어떻게 해 나갈지를 결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흥행을 위해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김무성 의원, 오세훈 최고위원의 재등판론도 제기됐지만 당사자들의 거부로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간 분위기다. 김 의원의 최측근인 김성태 사무총장은 최근 라디오 방송을 통해 "국민적인 입장과 여론이 형성되면 본인이 고뇌 어린 결정을 내리기 위한 많은 시간들을 가질 것."이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정작 김 의원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홍준표 지사 영입도 거론되고 있지만 정작 홍 지사는 자유한국당에 남을 듯한 분위기다. 그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탈당 관련 질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당이 아니다. 이 땅의 우파진영의 본산."이라며, "쉽게 떠나기가 어렵다."고 당분간 잔류할 뜻을 밝혔다. 현재 바른정당의 정당지지율은 지난 17일 한국갤럽 여론조사(14~16일 1,003명 대상, 응답률 20%,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결과 6%를 기록, 자유한국당(11%)과 2배 가까운 격차를 보이는 상황이다. 당내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지사는 각각 4%, 1% 안팎에 머물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뉴시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