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주로 사용하는 1회용 물종이류의 살균제, 보존료 등의 성분명 표시가 의무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공중위생관리법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을 개정, 살균제 보존료 등 물종이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첨가물 성분으로 한정하고, 첨가 시 성분명을 표기하도록 새로 고시했다. 복지부는 물종이류의 규격 및 기준을 보완·개선해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령 6개월 후인 올해 8월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형광증백제 불검출 ▲일반세균 2500/g이하 ▲대장균 음성) 등 현행 규격 기준은 종전과 같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