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5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국회와의 논의의 물꼬를 텄다. 복지부와 국회는 이날 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에서 각각 내놓은 개편안이 제출된 상태다. 정부도 최근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출범한지 3년6개월만에 정부개편안을 확정 지으며 앞으로 4가지 개편안을 놓고 양측이 줄다리기를 벌일 전망이다.일단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중 건강보험법 개정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이날 복지부와 국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된 개선방안,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개정이 확정될 전망이다.정부와 야당은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방향성 만큼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세세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여러모로 입장차가 큰 편이다. 가장 이견차가 큰 것은 개편 속도. 복지부는 재산·자동차보험료에 대해 3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개편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한번에 끝내자는 입장이다.정부는 부과체계 개편으로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가입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들의 반발을 우려해 단계적인 인상으로 수용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단계적 개편안의 경우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생기는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도 순차적으로 높혀, 재정 부담을 분산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을 든다.하지만 야당은 오히려 가입자들의 저항을 고려하면 한꺼번에 가야 수용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3단계로 나눠서 추진하다보면 1단계만 개편하고 중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사전에 가능성을 차단하자는 것이다.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실리는 문제에 대해 야당측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의 범위를 확대해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종합과세소득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이를 제외한 일용근로소득,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세 등에도 보험료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다만 야당내에서도 범위와 대상에 대해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일용근로소득과 2000만원이하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야 3당 모두 부과하자는 입장으로 방향을 잡았다. 반면 정부와 국민의당은 퇴직금과 양도소득, 상속·증여세의 경우 부과를 반대하고 있다. 일시소득인 양도소득 부과는 적절치 않고 재산 성격의 상속·증여 재산 부과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도 피부양자를 전면적으로 폐지할지에 대한 입장이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연장·확대 문제도 이견차가 발생 중이다. 양측의 개편안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복지부 관계자는 “법을 통과시켜야한다는 국회의 의지가 크고 최근 열린 당정협의체에서도 이달중 논의해 3월에 법 개정안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조속한 법 개정 가능성을 높게 봤다. 만약 상반기중 개정이 완료된다면 2018년 하반기이후 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 개정 이후에도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각종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1년 정도의 준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올해 말로 끝나는 국고지원과 관련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이번 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아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제도는 지난 2007년 도입된 이후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금액의 20%를 국고에서 14%,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6%씩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