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외국인 환자 진료비 부풀리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소개 업자나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유치 수수료’의 상한선을 정했지만 실효성은 아직까지 의문이다.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는 당국에 등록을 하고 매년 실적 보고도 하도록 돼 있지만, 환자수와 유치경로 등외에는 보고 의무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다. 또 경찰과 함께 현장을 적발해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1년이 되도록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난항이다.보건당국은 올해부터 신고포상제도를 활성화해 수시로 단속에 나서겠다는 당침이다.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이 고시돼 의료기관 규모별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수수료율이 정해진다. 진료비 대비 ▲의원 30% 이하 ▲병원·종합병원 20% 이하 ▲상급종합병원 15% 이하 내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간의 자율계약에 따라 정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외국인 환자가 2009년 허용된 이후에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반대로 불법 브로커도 함께 성행 중이다. 그동안 불법 브로커가 진료비의 50% 이상을 수수료로 요구하더라도 병원으로서는 거부할 도리가 없는 상황이었다.칼 자루를 브로커들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다른 의료기관과 경쟁을 붙이거나, 일본이나 대만 등으로 아예 환자를 빼돌리면 그뿐이기 때문이다. 국내 병·의원으로서도 불법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는 탓에 외국인 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부풀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이 같이 과도한 유치 수수료와 진료비 부풀리기의 문제가 우리나라 의료 관광에 대한 신뢰도를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보건당국이 이번에 유치 수수료율을 고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사실상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외국인 환자 유치 과정을 투명화 시키겠다는 의도다.다만 이번 고시가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적정 수수료율 범위를 정하면서 의료기관과 유치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상한 기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막상 외국인 환자가 수수료를 얼마나 지불하는지에 대해서는 파악된 바 없다.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와 의료기관을 상대로 매년 실적보고를 받고 있지만 환자수만 보고하도록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나 수수료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 적정 수수료율을 위반할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등록 취소 ▲초과해 받은 금액만큼 과징금 부과 등이 조치될 수는 있다.하지만 적발이 쉽지 않을뿐더러 혐의 입증도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는 지난해에도 경찰청과 함께 2차례 서울 소재 의료기관 29곳을 상대로 현장 기획단속을 벌여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17명의 명단을 확보, 경찰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하지만 1년이 가깝도록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만 되풀이 되고 있다. 그만큼 불법 브로커에 대한 수사의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불법 브로커 신고포상제도를 활성화해 시장 건전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지난해 말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를 제정,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불법 브로커에 대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앞으로는 제보를 중심으로 수시로 점검해 앞으로 비정상적인 수수료로 인한 과다 진료비 청구를 방지할 뿐 아니라, 진료비 투명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