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 경력 17년 이상인 전문 의료진. 출혈과 통증, 멍이 거의 없겠죠?”보건복지부는 3월 한 달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이 같은 온라인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복지부는 의료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에 ▲시술의 안전성만 표현하거나 ▲시술 관련 과다 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부작용을 의문형으로 표현한 경우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의료법상 의료행위나 진료방법 등의 광고에서 심각한 부작용 등의 중요정보는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글씨 크기를 작게 하지 않는 등 소비자들이 잘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돼야 한다.모니터링 대상은 ▲안면윤곽 성형술(양악수술, 윤곽수술) ▲지방흡입(주입)술 ▲유방확대술 ▲종아리 근육퇴축술 등 성형·미용 분야 중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높은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복지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부작용이 없거나 안전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물을 온라인에 게재한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2개월과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