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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의료/복지

예천, 군민 안전보험 가입 시행

황원식 기자 입력 2021.05.25 08:09 수정 2021.05.25 09:12

예천군은 지난 2019년부터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군민 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군민 안전보험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들과 등록 외국인들도 별도의 가입절차나 가입비 없이 피보험자로 가입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 가입 여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된다.
계약 기간은 2021년 5월 25일∼ 2022년 5월 24일까지며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사망/후유장해 등 13개 항목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기계 사고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농기계 사고 사망에 대한 보장금액을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15세 미만자 또는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사망 보상과 골절, 입원치료비, 수술비 등 개인 치료비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군에 따르면 군민 안전보험을 통해 자연재해 사망 2건 2,000만 원, 농기계 후유장해 2건 125만 원, 농기계 사망 6건 5,000만 원을 보상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부터 군민 걱정을 해결해주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김학동 군수는 “군민 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군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장치며,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마련과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예천=황원식 기자(hws63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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