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회에서 수사권과 관련하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한편으론, 이와 같은 구조개혁들이 경찰과 검찰의 밥그릇싸움으로 치부되고 있기도 하다. 수혜자인 국민이 경찰과 검찰의 부정한 소식을 접하는 걸 볼 때에 일정 수긍이 될 수 밖에 없다. 현재의 검찰의 독점적 수사구조는 일제강점기의 사법제도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1945년 광복 후 미군정은 일제시대 형사사법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 하였으나, 1954년당시 혼란한 사회여건을 감안하여 당분간 유지하도록 한 제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후 민주화를 거치며 공론화 되어 참여정부부터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본격적인 논의가 되어 왔으나, 경찰의 자질 등을 이유로 번번히 좌절되어 왔다. 선진국을 보더라도 검찰의 권한이 막강하고, 경찰과의 이중적 수사권으로 인한 ‘이중조사’로 국민불편과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고 있다. 권력을 독점할 때에 부패한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 세계적으로 증명되어 왔고 분권으로 견제하는 체제가 민주주의 기본적 원리임이 분명하고 명확하다. 어느덧 수사권이라는 명제가 역사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큰흐름이라는 것을 느끼지만, 경찰도 끊임없는 반성과 노력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경찰 혹은 검찰, 그 누구든 수사권을 위한 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수사권이 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