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에 일부 책임이 있다며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사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보상금 약 607억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1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의료기관이 손실을 입을 경우 해당 금액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다만 조치의무를 위반해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확대시킨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위원회는 메르스사태 당시 역학조사관이 삼성서울병원에 5차례 메르스 환자 접촉자 명단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으나 고의로 지연한 행위가 이 같은 법 규정을 근거로 손실보상금 지급 제외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위반 행위가 삼성서울병원의 손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중대한 원인으로 판단된다”며 “이로인한 피해가 삼성서울병원뿐 아니라 전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를 초래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한편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사태 당시 국내 전체 감염환자 186명중 가장 많은 90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했고 이들 중 75명(83.3%)은 응급실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메르스사태의 진원지라는 오명을 썼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1일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한 806만25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또 행정처분외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