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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근 축구교실 '방송 내용 사실과 달라, 법적 대응할 것'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07.19 20:53 수정 2016.07.19 20:53

차범근 축구교실측이 최근 자신들의 운영 행태를 꼬집은 방송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차범근 축구교실측은 19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방송 내용 대부분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해 보도한 것"이라면서 "향후 제보자와 방송국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한 방송사는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차범근 축구교실의 비리를 폭로했다. 축구교실은 근무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한 코치가 차범근 감독 일가의 상가 등 관리업무를 하는 등 사실상 개인집사 역할을 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과다한 수강료와 후원사들로부터 받은 물품을 유상으로 판매한 점도 문제 삼았다. 축구교실측은 "제보자는 지난해 2748만원을 횡령해 권고사직된 인물"이라면서 자신이 억울하게 해고당했다는 주장부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축구교실은 퇴직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 중간정산 방식 또는 퇴직시 지급하는 형태로 모두 지급됐다"면서 "이를 증빙하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조서, 퇴직금산정서, 통장거래내역 등이 모두 있다"고 맞섰다. 제보자가 개인집사 역할을 했다는 대목을 두고는 "차 감독 일가의 부동산 관련 업무를 도와주는 분이 2명 있다. 한 명은 은행업무나 기타 업무를, 다른 한 명은 건물의 세입자 관리나 건물관리를 하고 있는데 모두 여성"이라면서 "두 사람과 별도로 제보자도 부탁하는 일을 도와 줬는데 오은미(차 감독 아내)씨가 늘 고맙다고 생각해 수고비로 매월 30만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축구교실측은 "제보자는 상가 월세가 입금되는 차범근 일가의 개인통장을 보관, 관리했는데 차범근, 오은미, 차두리 등 차범근 일가의 개인 통장에 보관된 돈을 부가세 등 세금 납부를 한다면서 인출한 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이를 덮기 위해 뒤늦게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로 돌려막기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축구교실측은 수강료가 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 것에 대해 "한강사업본부로부터 축구교실 강습료 인상 문제로 조사를 받고 시정조치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불찰과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을 취합해 수업료를 5만원으로 인상하게 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낼 예정이다. 한강사업본부가 수업료를 결정할 때까지 수업료 수납업무는 중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후원사인 아디다스 물품 판매 의혹에는 "1억원 정도에 해당하는 축구교실 유니폼을 매장 판매가보다 30% 저렴하게 판매해 수익금을 축구교실 운영에 보태고 있다. 이는 아디다스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라면서 "따로 가입비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유니폼 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은 법적·도의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 역시도 축구교실 운영에 사용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축구교실측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축구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하는 설립 취지에 걸맞게 한 치의 오류나 흠이 없이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힘쓸 것"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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