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10일부터 해외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기존 59개국에서 60개국으로 확대된다고 9일 밝혔다. 보건당국은 감염병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보건규칙(IHR), 현지공관 등에서 보고한 감염병 동향을 바탕으로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메르스 ▲폴리오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9종의 감염병 발생지역을 지정, 검역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오염지역에서는 콜레라가 발생한 네팔, 소말리아, 아이티, 예멘, 타이완, 필리핀 등 6개 국가가 추가됐다.반대로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메르스, 폴리오 등이 발생했던 미얀마, 방글라데시, 북한, 요르단, 이라크 등 5개 국가는 명단에서 제외됐다.한편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해외여행객은 입국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하는 해외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및 콜센터(1339), 전국 공항·항만, 항공기·선박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