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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생계지원 안내문<예천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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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금'신청을 10일~오는 6월 4일까지 온라인과 현장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휴·폐업 등으로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가구다.
현장 신청은 오는 17일~6월 4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세대주가 직접 못 갈 경우 가구원과 대리인이 세대주 위임장을 받으면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10일~오는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세대주만 신청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가구 수에 상관없이 50만 원을 1회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되며, 기초·긴급 생계급여 대상자와 타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사람은 제외되며, 농어업인 경영지원 바우처 30만 원 지급 대상은 차액 20만 원만 받을 수 있다.
김학동 군수는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라고,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천=황원식 기자(hws63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