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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김종태 의원 ‘20대 국회 첫 당선무효’

김봉기 기자 입력 2017.02.09 20:25 수정 2017.02.09 20:25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부인 징역형 확정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부인 징역형 확정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사진)이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20대 국회 첫 당선무효로 의원직을 상실됐다.지난 20대 총선에서 전국 최고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한 김 의원의 부인 이 모씨가 선거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9일 오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했다.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배우자가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김 의원 부인 이 씨는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2015년 9월과 지난해 2월 당원 두 명에게 김 의원을 위해 선거운동을 해 달라는 취지로 각각 300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1심과 2심에서 이 씨에게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한편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의 김 의원은 지난해 4·13총선에서 77%를 넘는 8만5천435표 획득해 당선됐으며, 국군 기무사령관 출신의 재선 의원이다.서울=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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