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코로나19로 소득감소 위기가 발생했으나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2019~2020년 대비 현재(2021.1~5)소득이 감소하고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1인 가구 137만 원 이하, 4인 가구 365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은 3억 원 이하인 가구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급여) 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자금, 전세버스기사 안정자금 등 2021년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온라인 접수는 10일~오는 28일까지며, 복지로 사이트에서 세대주가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오는 17일~6월 4일까지로 주민등록지 읍사무소, 면 보건지소에 방문해 신청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 등이다.
한시 생계지원 기준 충족과 타 지원 제도 수급 여부 확인 후 최종 결정하여 6월 중 가구별 50만 원이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되며,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 바우처(30만 원) 대상자는 한시 생계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차액(20만 원)을 지급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대상 가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