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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덕 포항시장이 공동주택 피해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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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재산피해 지원을 확대하는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입법예고 됐다.
포항시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의 지원한도를 1억 2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다시 입법예고 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논란이 됐던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지원한도를 확대해 피해주민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지원한도 금액을 초과해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로써 공동주택의 동 수와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지원한도로 인해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와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주민의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강덕 시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지원금 지급 범위가 확대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며, “지원금 지급과 함께 피해지역의 회복을 위한 사업도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는 그동안 지진피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공동주택 공용부분 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경북도, 지역 국회의원과 정치권, 포항시의회(정해종 의장),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대공, 김재동, 공원식, 허상호 공동위원장)가 함께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지난 4월 이미 한차례 개정을 통해 ‘피해구제 지원금의 지자체 재원부담’, ‘재심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특례’ 등의 피해주민 권익이 확대된 내용이 추가돼 시행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달 16일부터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1차 피해구제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지난 달 30일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2차 지원금도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2차 개정은 특별히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피해지원을 확대하고자 다시 입법예고 됐으며, 오는 2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6월중 개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개인피해 신청뿐 아니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피해도 8월 말까지 신청하면 확대된 지원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고, 기신청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차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