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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직사회 성희롱·성폭력 뿌리 뽑는다

신용진 기자 입력 2021.05.06 13:59 수정 2021.05.06 13:59

-피해자 보호 특별휴가제·의료비 등 지원
-전 직원 예방교육 100% 의무 이수제
-피해 신고함 설치 20여일만 5건 접수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을 원천 차단하고,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성평등한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근절대책을 강력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8년 여성가족부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성희롱 실태에 의하면, 성희롱 등의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 전국 평균 11.1%이고 대구도 8.5%에 이른다.

대구시는 2019, 2020년 성희롱 사건 발생건수가 각 1건이었으나 올해는 3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시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조직을 신설해 성폭력 대응과 예방대책을 총괄한다. 외부 전문상담관을 채용해 여성인권보호 TF팀(가칭)을 운영하고 조직 개편 시 정식조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외부 전문가, 노동조합 대표를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제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를 원천 배제하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한편,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승진인사와 주요 보직임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성과급 지급도 제한한다.

피해를 당하고도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숨은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익명성이 보장된 성희롱·성폭력 신고함을 10개소에 설치·운영해 신고 내용이 성희롱 등으로 판단될 경우 즉각 사건을 접수·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승진대상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100% 의무 이수제를 도입하고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특별 교육과 전 직원 대상 상시교육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속한 사건처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당일신고, 당일상담’이 가능토록 외부 전문상담관을 신규 채용한다.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신뢰 관계인을 동석시키고 특별휴가제를 신설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한다.

대구시가 이달 중 성희롱·성폭력 지침과 6월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앞으로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는 공직사회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든 승진 대상자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할 예정이다.

채홍호 부시장은 “지난 달 12일부터 본청과 별관 등 10곳에 성희롱·성폭력 신고함을 설치한 결과 지금까지 5건이 접수됐다"면서, "특히 신고 내용이 성희롱 등으로 판단될 경우 즉각 사건을 접수하고 잠재적 가해가 우려되는 직원은 특별 면담과 경고장을 주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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