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국립중앙의료원한방진료부 등 65개 한방의료기관이 ‘추나(推拿)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됐다.보건복지부는 내년 추나요법 국민건강보험 적용에 앞서 오는 13일부터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지금은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추나요법으로 단순치료를 받으려해도 1회당 평균 2만5000~3만원(심평원 평균가격 2만5197원)을 지출해야 한다.하지만 추나요법에 건보가 적용되면 본인부담이 지금보다 절반가량 줄어든다. 실제로 이번 시범사업에서 단순·전문추나는 본인부담을 1회당 6700~1만7000원, 특수추나는 1만8000~2만6000원으로 책정해 건보 적용전보다 최대 70% 가까이 낮아지게 됐다.규모별로는 한방병원이 15곳, 한의원이 50곳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5곳(한방병원 3곳), 부산 4곳(1), 대구 3곳(1), 인천 2곳(1), 광주 2곳(1), 대전 4곳(1), 울산 1곳(0), 세종 1곳(0), 경기 13곳(2), 강원 2곳(1), 충북 3곳(1), 전북 3곳(1), 전남 2곳(1), 경북 4곳, 경남 5곳(1), 제주 1곳(0) 등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시범사업 모니터링 평가를 거쳐 건보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