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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의회는 21일 ‘202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특강’을 실시했다.<의성군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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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의장 배광우)는 21일 회의실에서 군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지난 1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고신대 안권욱 교수를 초빙해 ▶지방의회 신뢰제고와 열린의정 실천 연구 ▶4대 열린의정 연구의제와 개정 지방자치법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의성지역에 맞는 자치행정 실현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배광우 의장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민주적 지방정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군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을 실현하는데 한 발짝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