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하반기에 권역별 상담 3회, 이동상담 12회 등 총 15회의 무료법률상담을 추진한다.도는 도청이 북부권으로 이전함에 따라 적시 상담이 어려워진 동부권 및 서부권 주민의 수요 대응의 필요성에 따라 권역별 상담을 실시해 보다 많은 도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지난 18일 포항시청에서 하반기 무료법률상담을 첫 시작해 포항 ․ 경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동부권 상담이 실시돼 법률적인 어려움에 부딪힌 도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등 상담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경북도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은 구미시청(다음달 29일), 울진읍사무소(9월 7일), 경북도청(9월26일), 상주시청(9월28일), 경주시청(9월29일) 등 5곳에서 8~9월에 걸쳐 총 5회로 실시할 예정이며, 상담시간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도는 지난 2011년도부터 도민들의 권리의식 향상에 따른 법률상담의 수요 증가, 현실적으로 법률전문가와 상담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변호사와 대면 상담할 수 있는 이동상담을 운영해 왔다.또 도청 홈페이지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에 접속해 웹상으로 회신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상담이나 우편을 통한 서면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다.최병호 도 혁신법무담당관은 “경북도에서는 앞으로도 도민들의 법률적 고민과 아픔을 해결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무료법률상담을 확대해 나가겠다” 며 “어려운 법률문제로 억울함이나 불이익을 당하는 도민들이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고 밝혔다.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